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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opic: 가상자산 투자실패자 개인회생시 손실금 반영 안한다  (Read 99 times)
feifei777888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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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2, 02:37:36 AM
 #1

 2030을 중심으로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 산정시 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손실로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 산정시 손실금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의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 절차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 전부를 갚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 상황 등을 고려해 채무를 감액한 변제금을 정한다. 변제금은 통상 채무자의 현재 자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인 청산 가치보다 높게 잡아 채권자에게 최대한의 변제가 되도록 한다.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실행 예정인 새 준칙은 “채무자가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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