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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opic: 재정거래를 서로 모르는 파트너끼리 할때 문제들  (Read 155 times)
ethervestor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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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 2018, 07:25:03 AM
 #1

재정거래시 문제가 될만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명이 간단하도록 예시를 들어볼께요. A는 한국 거주, B는 해외에 거주합니다. A랑 B는 친구나 친척 등 신뢰관계보다는 서로의 이득을 위해 비지니스를 하기로 파트너한 사이입니다.

USD / KRW 을 이용한 재정거래 사이클:
1. B는 해외에서 $10,000 USD 만큼 비트코인을 구매한다.
2. B는 A의 wallet으로 BTC를 전송한다.
3. A는 한국에서 더 비싼 가격에 BTC를 판다 (김프 20%, 환율 1,000 KRW/USD 가정)
4. A는 12,000,000 KRW, 즉 $12,000 USD 를 갖게된다.

위의 경우, 한번의 거래로 $2,000 이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리스크 요소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자금줄"은 B 입니다. A는 돈이 없더라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b. 모든 리스크는 B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BTC를 송금하기 때문입니다.
c. 만약에 A가 bad actor이라면, "먹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섭포럼에 올라온 arbitrage trading 글들은 보았는데, 보통은 B가 코인을 보내고 A의 거래를 기다렸다가 A측에서 매도가 성사되면 그때서 B는 원금 + 수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B는 엄청난 리스크를 않게 되는거죠.

그럼, B는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옵션 1. 보내게 될 BTC를 거래일시 김프를 계산해서 얻고싶은 수익을 더한 가격에 즉시 팔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또 한 문제는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인데요, 해외송금의 특징상 어느 한쪽이 100%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는것에는 변함이 없는것 같네요 (단지 시간이 줄었을뿐).
옵션 2. 에스크로 (Escrow) 또는 에스크로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한 거래. 예를 들어,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는 양쪽 자산이 묶여있고, 거래가 성사될 경우 이는 풀린다.

다음과 같은 에스크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A가 한번 거래 금액 ($10,000 USD 상당의 원화)을 한국에 있는 B의 계좌 또는 B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에스크로 서비스에 맡긴다.
2. A가 한번 거래 금액 ($10,000 USD)을 미리 해외에 있는 에스크로에 맡긴다. A가 거래를 어겼을 시, 에스크로는 B에게 돈을 지불한다.

재정거래를 시도할까 생각해 보았으나, 위 문제로 인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가지 실험해 볼 의향 있습니다.
- 이 포럼에 BTC를 사고싶어하는 국내 거주자 (A) 에게 BTC 판매
- 이 포럼의 "A" 와 "B" 사이 에스크로 역할

포럼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wd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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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2, 2018, 06:38:34 AM
 #2

A도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거래는 외환거래법에 걸릴 수 있어요. 위험부담이 아예없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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