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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opic: 신당 창당을 준비 중입니다!  (Read 114 times)
biinwon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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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4, 2018, 05:13:52 AM
Last edit: February 14, 2018, 07:11:55 AM by biinwon
 #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20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민의 자유를 위해, 블록체인 활성화와 미래를 위한, 블록체인들에 의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평등과 핍박을 받지 않는 정책과 지원을 위해 뜻 맞는 동지들과 창당을 하였으면 합니다.

전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모여 그 뜻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참여하실 동지들은 아래 텔레그램으로 들어 오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https://t.me/joinchat/Db0zrhI2G6o9RpWFpl2gDA


정당법: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제7조(신고) 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7mRCWpl8iFxLCDazCanJIslS-HXvTT2KUY0uZ_YRztEBe-A/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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