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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opic: [2018-10-18] 코인 뉴스  (Read 145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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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8, 2018, 11:01:4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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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아마존웹서비스와 '역사적' 파트너십 체결…"가격 급등"

PoS(Proof-of-Stake, 지분증명) 기반의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블록체인인 퀀텀(Qtum)이 아마존웹서비스(AWS, Amazon Web Service) 중국 사업부와 공식적으로 제휴해 주목 받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이더리움월드뉴스에 따르면 퀀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협력 관계로 양사는 엔터프라이즈 급 블록체인 솔루션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마존 기술 파트너인 퀀텀은 이제 아마존의 비지니스, 기술, 마케팅 및 영업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아마존과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으로 퀀텀(Qtum)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해외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8일(한국시간) 오후 5시 50분 현재 글로벌 퀀텀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6% 가까이 오르며 3.8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퀀텀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술적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하이브리드(Hybrid) 블록체인으로, 같은 이름의 토큰인 퀀텀(QTUM)을 자체 화폐로 사용한다. 이 퀀텀 코인은 퀀텀 블록체인에서 구동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및 분산 애플리케이션(Dapps)에서 사용되는 기본 화폐로, 퀀텀 블록체인의 PoS 알고리즘에서 지분 화폐(Staking Currency)로 사용된다.

출처: http://www.coinistar.com/?t=all&page=1&idx=932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암호화폐펀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펀드 토큰 ZXC를 발행한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미인가 펀드운용 행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닉스의 암호화폐 펀드상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가상화폐를 매개로 펀드 공모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지닉스는 자신의 거래소에 암호화폐 펀드를 토큰화한 ‘ZXG’를 상장했다. 중국의 벤처캐피털 제네시스가 케이맨제도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고, 지닉스는 이를 토큰화해 거래소에 상장하는 형태다.

지닉스는 ‘세계 최초의 펀드형 토큰’이라고 홍보한 ZXG로 공모 2분만에 목표금액인 총 1000이더(ETH)를 모았다고 밝혔고, 11월에 새로운 토큰(목표 2만이더)을 공모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ZXG 토큰을 사면 이 펀드에 투자, 팔면 펀드를 환매하는 행위가 된다.

현재 암호화폐(가상화폐)는 관련 법률이 없어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재산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미인가 영업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ZXG와 같은 상품을 ‘불법행위 유사행위’로 봐야하는지 검토 중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지닉스는 ZXG를 펀드라고 홍보했고, 가상통화를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펀드의 외형을 갖췄다”며 “외면만 봐서는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닉스는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에서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닉스 관계자는 “법이나 제도가 없고 코인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 않아 우리로서는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선 법적 이슈는 없다. 만약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그에 따를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이 전무해서 금융당국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일단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본시장법상 금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금전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대상이 꼭 금융상품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 등을 받아서 판매하면 집합투자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국의 규제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지닉스는 ‘법률 근거가 없으니 불법이 아니’라는 네거티브 규제(안되는 것만 규정)로 바라보는 것이다. 근데 한국은 근거법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한 포지티브(허용하는 것만 규정) 규제 방식이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here



CME 그룹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 올 3분기 들어 41% 증가”

올해 3분기 일일 평균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2분기와 비교해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다고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 시카고 상업거래소를 소유한 CME 그룹이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취급한 CME 그룹은 지난 17일 트위터에 거래량과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했다. 아래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올해 3분기 일일 평균 거래량은 총 5,053건으로 3,577건을 기록한 2분기와 비교해 41%나 증가했다. 1,854건을 기록한 1분기에 비하면 무려 170%나 증가한 수치다.

CME 그룹은 미결제 약정에 관한 현황도 함께 발표했다. 미결제 약정이란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선물 계약을 의미한다. 이 수치도 1분기 1,523건에서 2분기 2,405건으로, 3분기 2,873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났다.



지난달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콘센서스 싱가포르 2018 행사에서 CME 그룹의 전무이자 주식 및 대체 투자상품 수석을 맡고 있는 팀 맥코트는 선물 거래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CME 그룹이 아시아 시장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제외한 CME 선물 거래량이 약 40%를 차지하는데, 21%가 아시아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맥코트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올해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cmebitcoinfuture/



코인네스트 대표, ‘암호화폐 허위 충전’으로 집유…암호화폐 업계 첫 유죄 판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가 허위 암호화폐로 고객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구속, 재판,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8일 김 대표에 대해 허위의 암호화폐를 거래 매물로 내놓고 수백억 원대 고객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임원 홍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억 원이 선고됐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용자들에겐 실제 암호화폐를 사고판 것처럼 정보가 전달됐으나, 만약 고객이 허위로 주문이 체결된 점을 알았더라면 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객이 입금한 현금과 가상화폐를 적절하게 관리·보관하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상 책임이 있는데 이를 위배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와 배임 피해액이 크고 편취수법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되고, 외부 유출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도 반환되거나 몰수 처분으로 확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와 홍모씨는 올 1~2월 개인 명의 계정에 암호화폐를 허위 충전하고,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매수 주문하면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 이러한 방식으로 허위 거래된 암호화폐는 45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등은 이렇게 얻은 고객 예탁금 중 336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회삿돈 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임원 조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대표와 조씨는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https://www.blockinpress.com/archives/9796




이번주의 화제는 테더문제로 인한 비트코인 급상승과, 올스타빗의 해킹문제, 코네 대표 집유겠네요. 퀀텀은 딱히 오르지도 않았는데 저런 뉴스 나온거 보면 참..ㅋ
코네 김익환이 집유받은게 젤 황당하네요. 고객돈 빼돌려 몇백억 해먹었는데.. 겨우 집유. 아직 우리나라 멀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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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8, 2018, 03:10:4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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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올려주세요. Smiley

넵.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뉴스들만 모아서 자주 올리겠습니다.


트론의 ‘인터넷 거대기업’ 파트너는 ‘바이두’… 클라우드 기술 협력

인터넷 거대기업과 협력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던 트론(TRON)의 상대는 중국의 인터넷 기업 바이두(Baidu)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신들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최대의 인터넷 검색 업체 바이두와 트론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협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론 재단은 전날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 바이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솔루션을 활용할 것이라고 자사 트위터에 발표했다.

트론과 바이두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소문은 지난 13일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두 회사 간의 협력은 “블록 체인 비즈니스 수준에서의 연결”이 아니라 바이두의 기본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 구매 및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두는 9 월 말 발표 된 “슈퍼 체인”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둔 백서에서 자사의 클라우드 블록 체인 Block-as-a-Service (BaaS) 플랫폼을 상용화하려는 아이디어를 처음 소개했다.

지난 12일에는 트론의 저스틴 선 CEO가 익명의 거대기업과 수십억달러 규모의 비밀스러운 협력을 추진중이라는 글을 올리기자 업계에서는 그 상대가 바이두일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기도 했다.

출처: here

바이두랑 협약이면 엄청난 호재인데.. 호재반영이 안된건지 아직 별로 안올랐네요. 시장이 워낙 안좋아서 호재 반영이 안되는거 같기도 하고.. 리플, 스텔라, 트론등.. 호재가 많은데도 영 힘을 못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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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9, 2018, 04:22:5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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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랑 협약이면 엄청난 호재인데.. 호재반영이 안된건지 아직 별로 안올랐네요. 시장이 워낙 안좋아서 호재 반영이 안되는거 같기도 하고.. 리플, 스텔라, 트론등.. 호재가 많은데도 영 힘을 못쓰네요.


요즘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 호재 반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호재가 없거나 악재 하나면 쿵 하고 떨어져버리는 그런 느낌이랄까..

좋은 뉴스들 감사합니다  W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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