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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opic: [2018-10-29] 코인 뉴스  (Read 98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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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9, 2018, 11:37: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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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前 구글 고급 개발 인력 '영입'…전문성 확보 나서

리플이 구글의 차세대 무선 메시징 시스템의 수석 개발자를 영입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미르 사르한기(Amir Sarhangi)는 구글을 떠나,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리플넷'에 합류했다.

사르한기는 2015년 구글이 자신이 설립한 RCS 기술업체 '자이브 모바일(Jibe Mobile)'을 인수할 당시 구글에 합류해 메시징 시스템 부문을 이끌어왔다.

RCS 표준은 텍스트 메시지에 다양한 부가 기능을 더한 차세대 메시징 기술이다. 구글은 이를 잠재적인 수익원으로 기대하며 여러 RCS 관련 장비 제조업체, 이동통신사와 협력하고 있다.

애플, 삼성 등 대형업체들도 해당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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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4662



비트고(BitGo), '비트코인과 1대1 연동' 이더리움 토큰 출시

미국의 암호화폐 월렛 및 블록체인 보안업체인 비트고(BitGo)가 비트코인(BTC)과 1대1 비율로 연동되는 이더리움 토큰을 출시했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비트고는 '비트코인 본위' 이더리움 토큰 'Wrapped Bitcoin'을 출시했다. 해당 토큰은 다양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담보자산, 임대 및 결제수단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사용 가능하다.

ERC-20 코인인 Wrapped Bitcoin은 내년 1월, Kyber Network, Gnosis, MakerDAO 등 다양한 탈중앙화 프로젝트에서 그 활용성을 증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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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4655



[법률상담] 거래소 해킹으로 잃어버린 암호화폐, 피해보상은?

■ 상담 사례
암호화폐를 보관해둔 거래소가 해킹 당했습니다. 제 암호화폐도 일부 해킹돼 반환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 상세답변
암호화폐 거래소가 회원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지 답하기 전에 거래소와 회원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회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그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소는 은행에 대해 예금청구권을 얻게 되며, 회원은 거래소에 대해 현금 출금청구권을 얻게 됩니다.

이번엔 회원이 암호화폐를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입고했을 경우를 볼까요? 암호화폐에 대한 소유권 혹은 처분권은 거래소로 이전되고, 회원은 거래소에 대해 암호화폐 출고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즉 회원은 매매대상물을 거래소에 입금·입고한 것이고, 거래소는 매매를 중개·청산·출금(출고)해줘야 합니다. 거래소는 매매대상물을 보관하다가 언제든지 회원이 반환요청을 하면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소의 법적 책임을 세 가지 사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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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inistar.com/?t=all&page=1&idx=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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