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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opic: [2014/12/18 THU]비트코인 뉴스클리핑<비트라이센스 개정안>  (Read 1466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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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8, 2014, 08:34:55 PM
 #1

벤자민 로스키가 뉴욕 비트라이센스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론 수렴기간 동안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한층 완화했는데요.
개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비트라이센스의 적용 대상을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앞으로 "금융 중개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만이 규제 대상이 되며 개인 투자목적이나 채굴, 비트코인 결제 상점들은 비트라이센스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또한 의무 기록 조항도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 10년이었던 기록 보관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모든 거래 데이터와 주소들을 보관해야한다는 필수 요건도 삭제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라이센스 취득에 필요한 자산규모 요건을 낮추기 위해 보유 재산 범주에 가상화폐를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규제가 한층 완화되어 뉴욕 내 비트코인 사업체들과 수용 상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1월 중에 최종안이 발표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http://sorumfactory.com/?p=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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